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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흉기 난동' 30대 남성 구속…법원 "도망 염려 있다"

마트 진열된 흉기 휘둘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손님을 숨지게 한 A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24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2일 미아역 인근 마트에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고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명의 피해자 중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60대 여성은 끝내 사망했다. 40대 여성은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A씨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전 A씨는 마트에 진열된 소주를 꺼내 마셨다. 매장 내 흉기의 포장지를 뜯고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난동을 벌인 뒤에는 옆 골목에서 태연히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사용한 흉기는 가게 앞 과자 매대에 올려두고 자리를 떴다. 당시엔 자신이 입원 중이던 인근 정형외과의 환자복 차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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