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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스왑거래로 매일 2% 수익"…고령층 등친 사기 일당 적발

피해자 1400명…85%는 50~70대

"전형적 폰지사기…투자 주의 당부"

폰지사기 일당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 사업설명회의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가상화폐 스왑(교환)거래 중개로 수익을 창출해 매일 투자금 2%를 돌려준다며 1400여 명에게 30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 대부분은 가상자산 지식이 비교적 부족한 50~70대의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직 총책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당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테더를 장외에서 상호 교환하는 거래(블록딜 스왑거래)로 수익을 창출해 매일 투자금 2%를 준다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1440억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허가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서울·대구·부산 등 전국 각지에 226개 센터를 구축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고 현혹해 단기간에 피해 규모를 크게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를 저질렀다. 블록딜 스왑거래 사업은 전혀 실체가 없었고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이 운용됐다. 총책 A 씨는 투자금 중 185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 약 65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일당이 총 모집액 1440억 원 중 328억 원을 속여서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1408명에 달하며 이 중 85.9%가 50∼70대다. 일당은 “‘스마트 컨트랙트(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6%의 수익을 얻는다”는 등 어려운 용어를 섞어가며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50∼70대 피해자들 대부분이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주요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원금 보장, 안정적 수익 약속만을 믿고 투자할 경우 사기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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