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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다리에 불 붙이고’ 고양이 21마리 죽인 20대 징역 1년 6개월

울산지법 “범행 반복·계획적, 수법 잔혹” 징역 1년 6개월 선고

울산지방법원




분양받은 고양이 21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은 뒤 모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6월 경남 양산에서 무료로 분양받은 새끼 고양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고속도로를 타고 울산으로 오던 중 갓길에 정차한 후 주먹으로 때려 죽게 하고, 사체를 차 밖으로 던져 버렸다. A씨는 또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고양이들을 살해했다.

A씨의 범행은 기증자들의 신고로 밝혀졌다. 기증자들은 고양이의 성장 상태를 묻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으나, A씨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예전에 길고양이 소리에 시달린 적이 있고,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길고양이 분변을 치운 경험 등으로 길고양이에 대한 반감이 있는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이별, 부동산 투자 실패 등으로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반복·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를 기증·분양해 준 사람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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