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4일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차 의원은 2021년 3월경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수원구치소에서 새벽까지 대기하다가 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차 의원은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유사한 옷을 입고 지문 날인과 이른바 ‘머그샷’ 촬영을 당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지난해 2월 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차 의원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출국금지 조치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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