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먹는 샘물을 국제 수준의 인증제를 도입해 관리한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먹는 샘물 관리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먹는 샘물은 일반 판매가 허용된 1995년부터 등록제로 관리됐다. 지난해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1명꼴로 먹는 샘물을 마시고 있다. 관련 시장 규모도 지난해 기준 3조 2000억 원으로 늘었다.
우선 환경부는 국제 수준의 먹는 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를 도입한다. 인증제는 국내 해썹(HACCP·위생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제표준(ISO) 22000과 같은 국제 인증 수준으로 설계된다. 취수·제조·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 요소를 점검하는 게 목적인 제도다. 인증제는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사업이 된다.
또 환경부는 지하수 개발과 관리 체계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다. 먹는 샘물 개발 허가 전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먹는 샘물의 제조 허가·점검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도 관리 권한이 세진다. 먹는 샘물은 국가 통계로도 관리된다. 통계에는 지하수 수위, 수량, 수원지, 제조사 등이 담긴다. 국민이 먹는 샘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을 막을 방침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먹는 샘물 관리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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