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상관들에 대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불미스러운 소문을 부대원들에게 퍼트린 군인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3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 같은 부대원 2명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자신의 상관을 지칭하면서 "주임원사와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대에는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라는 소문이 나 있는 상황이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세 사람만 있는 술자리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다른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기 쉬운 내용인 데다가, 특히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의 불륜 관계의 경우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 등에 비추어 부대원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좋은 소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발언의 공연성과 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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