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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해 별거 중인 남편 몰래 5000만 원 대출…법원 판결은?

사진 = 이미지투데이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인 남편 명의로 몰래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30대 여성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청주의 한 은행을 방문해 남편 B씨의 허락 없이 그의 명의로 위조한 출금전표와 도장을 가져가 5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B씨는 적절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대출을 승인한 은행을 상대로 민사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피해자와의 사이에 둔 자녀를 위해 썼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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