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방화 용의자 1명이 숨지고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부검을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재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소견을 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21층짜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용의자 A(61)씨에 대한 부검을 마치고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다만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여부는 아직 판가름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결과까지 종합해야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A 씨의 자택에서는 현금 5만 원과 딸을 향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힌 유서가 발견됐다.
앞서 A 씨는 전날 오전 8시 17분께 이 아파트 4층에서 고압분사기로 추정되는 방화도구를 기름통과 연결해 화재를 냈다. 화재로 인해 4층 거주자 2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건물에서 뛰어내렸고 다른 거주자 4명도 연기를 마시고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낙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밖에 주민 7명이 연기 흡입으로 현장에서 응급 처리를 받았다. A 씨는 4층 복도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소방당국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오전 11시부터 3시간 30분가량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또 당초 ‘화염방사기’로 알려졌던 방화 도구의 정확한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고압분사기는 압력을 이용해 액체를 분사하는 원리로 작동해 농약분무기·세차건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범행 도구는 불에 타 잔해가 거의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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