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고려아연 울산 온산제련소에서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장 관계자 등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려아연 관계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1일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제2공장에서 고려아연 계열사인 케이지그린텍 소속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냉각탑 작업을 하던 중 5m 아래로 떨어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20여 일 만인 지난해 11월 2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일부 현장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측에서 추가로 보완수사를 요구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과정에서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자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2021년 온산제련소에서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 2월 17일 원·하청 책임자 5명이 1심에서 전원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최근 잇따라 안전사고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까지 조사하고 있어 윗선 처벌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고려아연 측은 관계자의 검찰 송치에 대해 묻는 질문에 “송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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