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서울시의 취득세 수입이 1년전 같은기간 대비 6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2월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에 대한 토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여파로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 2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확대 및 주택 공급 부족 가능성을 우려한 실수요자 중심의 ‘패닉바잉’ 수요가 맞물리며 아파트 거래량이 껑충 뛰었다.
20일 서울시 재정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시는 취득세 항목으로 1조6386억원의 세수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주춤했던 지난해 1분기 취득세 수입이 1조152억원이라는 점에서 1년새 관련 세수가 60% 이상 늘어난 셈이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던 2023년 1분기 취득세수 7043억원과 비교하면 2년새 갑절 이상 늘었다. 참고로 부동산 시장 활황 초기였던 2018년 1분기 취득세 수입은 1조8361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는 서울시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주택 매매시 1주택자는 취득가액에 따라 매매가의 1~3%(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01~2.99%, 9억 초과 3%) 취득세를 내며 다주택자는 최대 12%의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40억짜리 아파트 한채 거래시 매도자는 다주택 여부에 따라 1억2000만~5억60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ㅑ 하는 구조다. 부동산 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분류되는 만큼, 서울 아파트 거래가 활발할 수록 서울시의 취득세입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 같은 올 1분기 취득세 수입 증가는 토허제 해지와 관련기 깊다. 올 2월 토허제 해지 이후 강남 3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평균 거래가는 20억원을 넘어섰다. 또 올 2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전달 대비 무려 63% 늘었다.
토허제 해지 구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값은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4.2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와 서초구 또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3.52%의 상승률을 기록해 토허제 관련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시내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을 살펴보면 토허제 확대 지정 전인 3월 셋째주에는 0.25%를 기록한 반면, 토허제 지정 직후인 같은달 넷째주에는 0.11%를 기록하며 반토막 났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24일 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이 같은 서울시 취득세수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 강남 3구 및 용산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3월 셋째주 대비 크게 낮아졌다.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줄었으며 인근 지역인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각각 감소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자료에 따르면 토허제 확대지정 이전(3월 1∼23일) 거래건수는 1797건 달했지만 이후(3월 24일∼4월 18일) 거래 건수 31건에 그쳤다.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도 거래 건수 또한 같은기간 1389건에서 397건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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