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 일부 조항 제외하고 공개해야”

충북동지회 일원, 행정소송 제기

국보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

법원 "6·7·11조 제외하고 공개"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공개할 경우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충북동지회’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박 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2년 1월 수사 절차 적법성 확인을 위해 국정원에 정보활동 기본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활동 기본지침은 국정원의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을 총 12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공개를 거부했고, 박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7조를 제외한 11개 조항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2심 법원은 6조와 11조를 제외 항목에 추가해 총 9개 조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6조는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자에 대한 대응조치의 범위를, 7조는 정보활동 절차를, 11조는 정보활동 수행의 원칙과 국정원 직원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6조, 7조, 11조 외 다른 조항은 원칙적인 내용이거나 내부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수준이라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정원과 박 씨가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박 씨를 제외한 충북동지회 위원장 등 간부 3명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등 혐의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범죄단체조직·간첩 혐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