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수진영의 ‘간첩죄 방해 프레임’을 타개하기 위한 정면 돌파 방안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 확장했다. ‘적국을 위한 간첩’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뿐만 아니라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로 범위를 구체화했다.
‘외국을 위한 간첩’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정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간첩 행위로 정했다. 정보 전쟁이 치열한 국제환경에 맞추기 위해서다.
개정안을 발의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도 자리 잡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차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 19대 국회 이후 현재의 야당에서도 간첩죄 개정안을 줄곧 발의했다. ‘간첩죄 개정안을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혁신당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내 산업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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