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과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소속 부대 지휘관 2명이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4일 지휘 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 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지휘 관리, 안전 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훈련 전날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한 후 자동 계산된 고도 값을 훈련 계획 문서에 나와 있는 2035피트(620m)로 수정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종사들은 이륙 전 최종 점검 단계로 경로 및 표적 좌표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고, 무장 투하 전 항공기에 시현된 오입력 표적 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본부는 지난달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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