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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49년 만에 해체 수사·정보·보안 쪼갠다

민관군 자문위 권고

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

방첩·보안, 정보원·감사단으로 분산

인사첩보 폐지…민주통제 기틀 마련

국군방첩사령부 전경. 연합뉴스




방첩·보안부터 수사와 신원 조사까지 막강한 권한을 쥐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된다.

방첩사는 정치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얼굴을 바꾸면서도 핵심 기능들은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지만 계엄 사태로 인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특히 방첩사의 안보 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 정보와 보안 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 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으로 각각 이관되며 인사 첩보 및 동향 조사 기능은 폐지된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안보 수사, 방첩 정보, 보안 감사, 동향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첩사는 광범위한 권한을 토대로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2·3 비상계엄 때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현익 분과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안보 수사 기능은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며 “방첩 정보 등 기능은 전문 기관으로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 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안 감사 등 기능은 전문 기관으로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중앙 보안 감사와 신원 조사, 장성급 인사 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인사 첩보, 세평 수집, 동향 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됐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중앙보안감사단의 보안 감사 대상도 육해공군 본부 및 작전사급 이상 부대로 한정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대한 일반 보안 감사 권한은 각 군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성급 인사 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 자료 수집만 수행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했다.

자문위는 또 신설되는 방첩 및 보안 전문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자문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 편성안을 마련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법·제도 정비, 부대 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지난해 9월 말 출범한 자문위는 수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날 구체적인 방첩사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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