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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 오폭’ 조종사 소속 지휘관 2명 추가 형사입건…공작사령관 ‘경고’ 조치

공군 7명·합참 2명 등 9명 비위사실 통보

공군 전투기 민간 오폭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과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소속 부대 지휘관 2명이 추가로 형사입건됐다.

군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14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휘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은 지난달 11일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해임한 바 있다.

조사본부는 보직해임된 지휘관 2명을 형사입건한 배경에 대해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비행자료 전송장치(ADT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훈련 전날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한 후 자동계산된 고도값을 훈련계획 문서에 나와 있는 2035피트(620m)로 수정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종사들은 이륙 전 최종 점검단계로 경로 및 표적 좌표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고, 무장투하 전 항공기에 시현된 오입력 표적 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했다는 지난달 10일 발표된 공군의 오폭 사고 중간 조사 내용을 재확인했다. 조사본부는 지난달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본부는 오폭 사고 발생 후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부대로 보고가 늦게 이뤄진 경위도 수사 및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본부는 “공군작전사령부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 7분에 비정상 투하(오폭) 상황을 인지했으나 정확한 투하지점 및 피해지역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느라 상급부대까지 보고가 지연됐고, 정확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MK-82 폭탄 파편을 최종 식별한 후에야 언론에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사본부는 상황보고 지연과 조치미흡 등의 과실이 식별된 공군 관계자 7명과 합참 관계자 2명 등 9명에 대해 소속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고, 공군작전사령관은 오폭사고에 대한 지휘책임과 보고 미흡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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