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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인용 10일 만에 법원 출석하는尹… 내란죄 형사 재판 본격화

尹 전 대통령, 법원 직접 출석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

재판부, 언론사 법정 촬영 불허

조성형 1경비단장 등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화된다. 이달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지 10일 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입 장면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법원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입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했다.

현행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첫 재판 당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을 신문할 예정이다. 당초 검찰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첫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일정 문제로 변경됐다. 조 1경비단장과 김 대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상황 당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택된 증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 핵심 관계자들과의 사건 병합 여부와 향후 공판 일정도 함께 조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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