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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12일 전체판사회의 개최…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내란 등 형사절차 특례법 후속 조치

재판부 수·영장전담법관 요건 등 논의

서울고법은 15일 전체판사회의 개최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전담재판부 및 영장전담 법관 구성 논의를 위해 판사회의를 개최한다.

중앙지법은 8일 “전체 판사회의를 오는 12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공포·시행된 ‘내란·외란·반란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원의 후속조치다.



중앙지법은 당초 오는 19일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영장전담 법관 보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회의 일정을 1주일 앞당겼다. 특례법 제6조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을 2명 이상 절차에 따라 보임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심의와 함께 특례법에 따른 전담 재판부의 수, 영장전담 법관 및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회의에서 정해진 기준을 토대로 사무분담안을 마련한다. 법원 관계자는 “특례법상 대상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체 판사회의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례법은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 해당 법은 대상사건 재판을 위해 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고법도 이를 위해 오는 15일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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