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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尹 겨냥…경호 제외·기록물 보호 無 등 쏟아지는 법안

퇴임 즉시 관저 퇴거·경호 대상 제외

탄핵 관련 대통령 기록물 보호 배제

국헌 문란 범죄자·탄핵 당사자 등을

사면 대상 제외한다 등 개정안 발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 이후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예우 변경 등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현직에서 물러난 대통령에게 혈세를 들여 경호 등 예우를 보장하는 게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기를 마치거나 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이 권할 상실 발생 때부터 일정 시한 내 관저에서 신속히 퇴거하고, 경호·행정 지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퇴임 즉시 관저에서 퇴거하게 하고, 경호 등 지원도 하지 않게 함으로써 국민 혈세로 마련된 국가 자원의 합리적 관리와 국가 권력의 퇴장에 관한 제도적 완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9일 ‘대통령이 임기 중 헌재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 경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직대통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8일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탄핵에 의해 궐위된 경우 탄핵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선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파면된 대통령이 탄핵 사유와 관련된 불리한 증거를 감추는 수단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도 7일 헌정 질서를 파괴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자에 대해 사면을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상에는 탄핵 심판으로 파면되거나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가족도 포함됐다. 이들에 대한 사면을 제한함으로써 형벌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내란, 군사 반란 등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게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국정인수위원회 설치 등 내용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하는 대통령이 직무·국정 인수를 원활하게 하도록 임기 개시 이후 60일 범위 내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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