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가수 김흥국과의 불륜설 등을 제기한 악플러를 경찰에 고소했다.
11일 오후 김부선은 서울 성동경찰서에 악플러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부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부선tv'에서 악플러들이 이달 6일과 8일 각각 200회, 100회 가량의 악성 댓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댓글에는 김부선의 외모를 비하하고 고인이 된 연예인을 언급하며 "김부선이 다음 타자"라는 위협성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부선은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가수 김흥국 선배와는 손 한 번 잡은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범죄자는 꼭 법정에 세워 민낯을 공개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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