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륜 의혹' 숙행, 법적 대응 나섰다…"혼인 파탄됐다는 말에 교제"

가수 숙행. 숙행 인스타그램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연예계에 따르면 숙행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15일로 예정됐던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됐다. 지난해 9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숙행 측이 답변서를 내지 않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뒤늦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예고됐다.



이 소송은 숙행과 불륜 의혹이 불거진 유부남 A씨의 아내 B씨가 제기했으며 소가는 1억원이다. 숙행은 "A씨로부터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이혼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만남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A씨도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던 중 숙행과 교제하게 됐다. 숙행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혼인 파탄 시점'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김강호 변호사는 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의이혼 신고가 접수돼 있었는지, 별거가 장기간 이뤄졌는지, 주변에 이혼 사실이 공개돼 있었는지 등 구체적 정황을 법원이 확인한다"며 "반대로 법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배우자와 일상을 함께하고 있었다면 '곧 이혼한다고 해서 믿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