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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대법 곧 본격심리

예정 기한보다 11일 일찍 제출

이달 중 주심 대법관 배당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권 도전을 위해 당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10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대표의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동안이다. 법정기한인 이달 21일까지 11일이나 남았지만 일찌감치 제출을 완료한 한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답변서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열흘 간의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달 중에 주심 배당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한의 계산은 이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송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심리 착수는 지연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냈지만 반송돼 지난 7일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중에는 몰랐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검찰이 상고한 가운데 이 사건의 3심 선고 기한은 6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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