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 적법성을 다루는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헌재는 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법무법인 덕수, 김정환 변호사 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마은혁 재판관 역시 같은 날 한덕수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되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만을 다루고 있어 마 재판관의 임명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된다.
헌재가 심리를 신속히 진행할 경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지 나흘 만에 인용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 가처분 사건은 재판관 9인 중 과반인 5인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