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교에서 왕 노릇한 이사장 부부…정원 꾸미고 급식도 공짜로

권익위, 강원도 학교법인 이사장 적발

교비 횡령…교내 카페 수익금 착복도

강원도 모 학교법인 A 이사장이 교비로 꾸민 이사장실. 국민권익위는 A 이사장의 사례를 적발하고 감독기관·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




강원도 모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인 A씨는 고등학교 시설을 자신의 숙소로 리모델링했다. 소파, 냉장고, 세탁기뿐만 아니라 건조기까지 비치했다. 문제는 이러한 가전제품과 비품, 심지어 숙소의 전기 수도요금까지 교비로 썼다는 사실이다. 학교 급식마저 무상으로 수 년간 이용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써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다.

그러나 A 이사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가 쓴 교비는 원래 동아리 활동실 및 사제 동행 밴드실 등의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학생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된 항목들이었다.



학교 본관에 조성된 A이사장의 개인 휴게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이 학교법인의 부적절한 공사계약 체결 및 리베이트 수수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A 이사장은 9급 행정직원 B씨를 신규 채용한 뒤, B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몰아줬다. 또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13억 원의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부부는 이밖에도 학교 부지에 자신들을 위한 정원, 텃밭, 전용 주차장까지 설치했다. 수년간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무상으로 학교 급식을 이용하기까지 했다. 또 학교 급식소에 카페를 만들고 교내 행정직원들을 동원해 음료를 제조·판매하게 했다. A씨는 카페 수익금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교내 카페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심각한 사학비리 부패 사건”이라며 “사학 재단의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