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음식을 훔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미정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햄버거와 삼각김밥 등을 훔치는 등 2주에 걸쳐 총 30차례 39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거의 매일 밤 훔친 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A씨는 절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무인단말기에서 마치 계산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재판부는 “A씨 가족이 편의점 업주에게 피해 보상을 한 점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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