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이 오는 9일부터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운용한도를 지난해보다 35억 원 늘린 335억 원 규모로 올해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자금을 운용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지역 18개 시·군과 울산지역 소상공인으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경남은행은 대출취급 요건을 대폭 완화해 무담보·무보증을 기준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신용대출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해당 지역에 있는 경남은행 영업점에 사전 문의한 뒤 방문하면 된다.
경남은행은 소상공인의 재기와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한 연체이자 면제 제도도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대출을 보유한 고객은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영업점 창구를 통해 접수하고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출의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강원 기업고객부 부장은 "김태한 은행장의 경영 철학에 맞춰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을 확대해 지원한다"며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날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체이자 면제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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