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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인 안보 범죄.. 수원 공군기지 무단촬영

두 명 모두 10대 고등학생

범행 3일 전 관광비자 입국

국정원 찍다 잡힌 중국인도

'간첩죄' 적용 대상 北 한정

정치권에서는 개정 목소리

경찰 로고. 뉴스1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던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중국인이 우리나라의 국가 중요 시설 등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나 간첩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7일 10대 중국인 A 씨와 B 씨 등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 소재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있는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폰을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촬영 장면을 목격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중국 고등학생들이었으며 사건 발생일 3일 전 관광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와 휴대폰에서는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 촬영이 취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형사 입건하고 출국 정지 조치했다. 또한 다른 군사시설이나 국가 중요 시설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파악하는 한편 대공 혐의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인의 국가 중요 시설 촬영 행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40대 중국인 남성 1명이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올 1월에도 국가 중요 시설 가급에 해당하는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국인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간첩죄 적용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북한만을 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국가가 아닌 반국가 단체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위반 적용 사례가 많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등 범죄가 심각해지는 만큼 적국의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적국’을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지만 지난해 12월 초 더불어민주당 측이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급제동이 걸려 현재까지도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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