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갑호비상 오후 6시 해제…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으로 완화

전국 시도경찰청 '경계태세' 유지

헌재 앞 '진공구역'도 조금씩 완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거리가 경찰 차벽으로 차단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로 전국에 가장 높은 등급의 비상근무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한 경찰이 상황이 완화 이를 해제했다.

경찰청은 4일 오후 6시부로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경찰청은 갑호비상 바로 아래 단계이자 경찰력을 50% 동원할 수 있는 을호비상으로 조정했다. 을호비상 또한 연가 사용이 중지되며 지휘관 및 참모는 정위치에서 근무해야 한다.

서울을 제외한 각 시도경찰청은 경찰관 비상연락체계 및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는 ‘경계강화’로 조정됐다.



경찰은 “추후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4일 자정부터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했다. 이 중 서울지역에만 210개 부대 1만4000명이 투입됐다.

헌재 인근 도로 150m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던 경찰은 차벽과 바리케이드 등을 치우며 경계를 완화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