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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탄핵소추·예산 심의, 계엄 선포할 중대한 위기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하면서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가 중대한 위기상황이라 볼 수 없고, 국회 권한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국가긴급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안 심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권한대행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의 위법성을 숙고하지 않은 채 계엄 선포 전까지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며 "그러나 계엄 선포 당시엔 검사 1인,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는 법률의 경우 재의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또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안을 집행하고 있던 계엄 선포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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