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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가족친화기업 0.5&0.75잡’ 참여자 모집

단축근무 허용 시 급여 감소분 보전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참여자 모집 안내 포스터. 이미지 제공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가족친화기업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0.5&0.75잡’은 가족 돌봄, 육아, 학업 등 다양한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이에 따른 급여 감소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경기도 소재 가족친화기업 재직자가 주 20~38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월 최대 30만원의 단축급여지원금을 지급한다. 단축근무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는 인원 수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를 통해 조직 내 인력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간 상호 협력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단축근무로 인한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가족친화기업이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된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의 추가고용장려금도 함께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단축근무를 실시한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기업과 신규 인력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동현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하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기업이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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