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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경호 등 고려…尹 탄핵심판 관저서 본다

尹 대리인단만 출석…헌재 파면 여부 결정

국회 측 12·3 비상계엄 등 헌법·법률 위반

尹 측 野 횡포 따른 경고성…법률 위반 無

파면 시 조기 대선…기각·각하면 尹 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서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에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출석한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날짜를 4일 11시로 지정·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으로 앞서 두 차례 탄핵심판 기간을 넘어선 최장 기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63일, 91일 만에 인용·기각·각하 등 선고가 이뤄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뒤 헌재에 접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소추 사유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횡포에 대한 ‘경고성’이었으며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이 경우 파면 후 60일이 지난 6월 3일이 대선일이 될 전망이다. 반면 재판관 3인 이상이 기각하거나 탄핵소추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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