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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尹선고까지 崔 탄핵 미룬 野

崔탄핵 본회의 보고…72시간 이내 표결

3일 연속 본회의 벼르며 尹탄핵 예의주시

마은혁 미임명 韓·崔 탄핵방해 혐의 확정

尹기각 땐 馬없는 판결 정당성 논란 부각

박충원 "馬 공산주의자"돌출발언 野항의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 경제부총리의 탄핵안 표결은 이달 5일 오후 2시까지 유효한 상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을 바로 표결에 부치지는 않을 방침이다. 대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당성을 알리는 데 당력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즉 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예의 주시하며 최 부총리와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이른바 ‘쌍탄핵’을 두고 속도 조절에 들어간 셈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2·3일 연속 열리는 본회의에 이어 4일 본회의도 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윤 대통령 선고 전후에 긴급하게 대응할지도 몰라 본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실제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안을 곧장 처리하지 않고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으로 대신하는 것은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 우선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돼 파면될 경우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부총리와 한 권한대행 모두 헌재 결정 불복 및 탄핵 심판 방해 혐의를 확정 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여론 부담이 큰 쌍탄핵 절차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그 효과와 맞먹는 정국 주도권을 계속 쥘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에 5대3 기각을 저지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즉 5대3 기각의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위헌 상태에서 탄핵 심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당성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인 것도 이 같은 논리로 볼 수 있다. 앞서 불복을 언급했던 박홍근 의원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승복 선언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승복 선언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마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압박 필요성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연히 쌍탄핵 동력도 상실되는 만큼 정략적 계산에 따라 지나치게 탄핵을 남발했다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탈북자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마은혁은 공산주의자”라는 돌출 발언으로 본회의 도중 야당 의원들의 강한 항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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