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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잔 거절한 미용사에게 멍키스패너 휘두른 50대 남성 징역 5년

재판부 “흉기 미리 준비하고, 주변 제지에도 계속 휘둘러…살해 의도 인정돼”

울산지방법원




술 한잔 하자는 제안을 거절 당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울산 남구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50대 여성 미용사 B씨를 비롯해 손님과 종업원, 인근 주민 등에게 멍키스패너를 마구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1시간 전쯤 미용실로 전화해 B씨에게 “술 한잔 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20년 전 울산에 거주할 당시 해당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이날 제안이 거절당하자 20번 넘게 전화했으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멍키스패너를 챙겨 미용실에 찾아갔다.



A씨는 미용실에 들어가자마자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B씨를 향해 멍키스패너를 내리쳤다. B씨는 순간적으로 몸을 숙였고, A씨가 휘두른 멍키스패너는 의자에 앉아 있던 40대 여성 손님 머리를 때렸다. B씨가 미용실 밖으로 달아나자 A씨는 쫓아갔으며, 옆가게 주인과 행인 등이 막아서자 멍키스패너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행인 1명은 전치 21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5분가량 대치하다 붙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에서 흉기를 비닐봉지에 숨겨서 택시를 탄 후 미용실로 갔고, 주변에서 제지하는데도 계속 흉기를 휘두른 것을 볼 때 살해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이긴 했으나 사리 분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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