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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서 분실된 태블릿 열어봤더니 "이럴수가"…마약 운반책들 '덜미'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20대 동갑내기 마약 운반책들이 태블릿 PC를 잃어버렸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와 B(28)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7일 런던에서 3억 9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 약 6kg을 건네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A씨는 9월 1일 홀로 출국해 1억 9500만 원 상당의 마약류 약 6kg을 국내로 운반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다 우연히 알게 됐으며, 나이 등이 같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친분을 쌓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며칠간 유럽에 가서 약을 가져오는 일을 해주면 수고비로 400만 원을 주고, 숙박비와 항공료 등 경비도 모두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의 범행은 A씨가 춘천역에서 태블릿 PC를 분실한 후 역무원이 주인을 찾아주려다가 드러났다. 역무원이 태블릿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한 카카오톡에서 사채, 불법 도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것이다. A씨가 잃어버리기 전 사용했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는 마약류 유통 범행 내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역무원의 신고로 수사가 이뤄지면서 두 사람은 9월 11일 입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두 사람은 "잃어버린 태블릿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판단했다. 설령 압수 절차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2회에 걸쳐 수입한 마약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추가 범행을 위해 B씨에게 제안하기까지 했으며, 적지 않은 범죄이익을 얻었다"라며 징역 10년을 내렸다.

B씨에게는는 수입한 마약류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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