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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건강 지원

4월 1일부터 접수…근로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비용 80% 지원

울산시청




울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을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공정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란 단순 반복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1개 유형의 작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유해 요인을 조사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지원 금액은 조사비용의 80%, 사업장 당 최대 100만 원까지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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