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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불 예방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내달 15일까지…무관용 원칙 적용

시·군 합동 주말 기동단속반도 가동

전남 구례군 산수유문화관 인근에서 진행된 산불예빵 홍보 캠페인. 사진 제공=전라남도




전남도는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다음달 15일까지 도·시군 공무원, 산불전문진화대, 산불감시원 등을 투입해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정부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남도는 입산 통제 14만 1000㏊, 등산로 700㎞를 폐쇄했고, 그 외 지역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 인접지 쓰레기·영농부산물·논밭두렁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법 행위자는 강력한 행정 처벌을 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 상황 발생 시 초동 대응을 위해 진화장비 5만 4000 점 점검과 출동 대응 태세 점검을 마쳤다. 전남도는 도·시군 합동으로 주말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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