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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재명 무죄’에 “사법부 의심”…‘파기자판’ 썼다 지우기도

“일반 국민 어리둥절”

“전원합의체 회부해야”

2023년 1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회동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대한민국이 빠져 있는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혼선을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앞서)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건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사업자로부터 75억 원을 받고 성남시에 작용을 했기 때문으로 판단,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번에 2심 법원은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이 혼선 또한 대법원이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최초 게시 글에 “파기자판(破棄自判)이 옳다”는 문구를 썼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이를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신속한 판단이 옳은 길”이라는 문구로 대체했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할 때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행위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기자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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