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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안 팔리니 '벌떼입찰' 허용한다고?…국토부 "사실무근"





국토교통부가 28일 ‘벌떼 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1사 1필지 입찰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호반건설의 ‘벌떼 입찰’ 과징금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후 1사 1필지 입찰 제도가 폐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1사 1필지 폐지 논란의 발단은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벌떼입찰 과징금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벌떼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찰 제도로 ‘1사 1필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원이 호반건설 계열사의 공동택지 전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1사 1필지’ 제도의 무용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1사 1필지 제도 폐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1사 1필지 제도는 300가구 이상 공공택지 1필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수를 모기업과 계열사 1곳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 1필지의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20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A 물산이라도 본사나 계열사 중 어떤 명의로건 단 1곳만 입찰에 응할 수 있다.

적용 대상 지역은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다. 과거 일부 중견 건설사들이 페이퍼 컴퍼니 등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에 대한 대규모 입찰에 나서는 관행을 막기 위해 3년 한시 제도로 2022년 10월 도입됐다. 1사 1필지 제도의 시행 기간은 올해 10월로 만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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