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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품목 규제 숨통…이젠 소화제·청심원도 판다

신산업규제혁신위 27일 조정권고안 도출

화상투약기 취급 약효군 13개 추가 권고

대한약사회 “공공심야약국 활성화가 해법”

한의사 설치 허용 여부는 '불허' 결정

쓰리알코리아 관계자가 화상투약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한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 제공=쓰리알코리아출처 :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화상투약기)에서 소화제·사전피임제 등도 살 수 있게 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화상투약기 약효군을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를 추가해 24개로 확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 아울러 약국이 부족한 농촌 등 격오지에는 약국이 아닌 다른 장소에도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화상투약기는 약국이 문 닫는 시간대에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지도를 받은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계로 약국 앞에 주로 설치된다. 2022년 6월 국내에서 규제샌드박스로 특례를 부여받아 2023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 수도권 8곳에 운영에 그치고 있다. 개발사인 쓰리알코리아는 “약효군 제한이 사업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품목 확대를 요구해왔지만 주관 부처인 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 품목이 크게 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화상판매기 실증 특례를 강하게 반대해 온 대한약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보급이 부진했던 건 이용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며, 심야·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려면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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