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화상투약기)에서 소화제·사전피임제 등도 살 수 있게 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화상투약기 약효군을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를 추가해 24개로 확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 아울러 약국이 부족한 농촌 등 격오지에는 약국이 아닌 다른 장소에도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화상투약기는 약국이 문 닫는 시간대에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지도를 받은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계로 약국 앞에 주로 설치된다. 2022년 6월 국내에서 규제샌드박스로 특례를 부여받아 2023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 수도권 8곳에 운영에 그치고 있다. 개발사인 쓰리알코리아는 “약효군 제한이 사업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품목 확대를 요구해왔지만 주관 부처인 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 품목이 크게 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화상판매기 실증 특례를 강하게 반대해 온 대한약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보급이 부진했던 건 이용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며, 심야·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려면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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