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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품목 규제 숨통…이젠 소화제·청심원도 판다

신산업규제혁신위 27일 조정권고안 도출

화상투약기 취급 약효군 13개 추가 권고

대한약사회 “공공심야약국 활성화가 해법”

한의사 설치 허용 여부는 '불허' 결정

쓰리알코리아 관계자가 화상투약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한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 제공=쓰리알코리아출처 :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고도 2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했던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화상투약기)'의 품목 규제에 숨통이 트였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권고로 그간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았던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5일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회의를 거쳐 화상투약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한 24개다.

화상투약기는 약국이 문 닫는 시간대에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계다. 2022년 6월 국내에서 규제샌드박스로 특례를 부여받아 2023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 수도권 8곳에 운영하는 데 그치고 있다. 개발사인 쓰리알코리아는 사업 정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판매 품목 규제를 꼽으며 확대를 요구해왔다. 규제샌드박스심의위는 2023년 이 사업을 승인하면서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등 11개 효능군의 53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판매 약품을 변경하거나 늘리려면 약국개설자와 복지부, 사업자가 협의해야 한다. 그동안 약효군별 추가 취급을 검토하는 회의도 수 차례 열렸는데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참여 약국이 적다는 이유로 반대해 매번 불발됐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약효군을 확대하더라도 국민 건강·안전상 우려가 크지 않다"며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편의성 및 경증 환자의 응급 의료 혼잡도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독일, 영국, 중국 등에서는 일반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까지 자판기로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제 로봇'도 등장했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약국이 희소한 농촌 등 격오지의 경우 약국 이외의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복지부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불허' 결정을 내렸다. 논의 도중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 및 관리체계 하에서 한약사에게는 의약품의 관리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일부 주장이 제기된 탓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법령 정비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약사단체는 신산업규제혁신위 주재로 열린 회의에 이해당사자이자 전문가단체로서 참석해 약효군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 같은 조정안이 도출된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오후 집행부 차원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보급이 부진했던 건 이용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심야·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려면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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