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에게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교수라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또래보다 많은 기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 활동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입시에 활용했다"며 "범행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조 씨 변호인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맞서며 "얼마나 더 처벌해야 검찰이 칼을 거둘지 궁금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공소기각이나 선고유예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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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서류들로 인해서 제가 얻은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이제 다른 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검찰 구형량에는 못 미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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