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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재판부, 검찰 공소 모두 허위사실 공표 인정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2021년 10월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도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경위를 묻는 질의에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20대 대선 기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모두 허위사실공표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 행위를 부인한 허위 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거라 교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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