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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영장실질심사”…‘전자칠판 불법 리베이트 의혹’ 인천시의원 구속 ‘갈림길’

경찰, 시의원과 업계관계자 등 총 5명 구속영장신청

인천지법 27일 영장실질심사 진행…당일 늦게 결정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 인천시의회 압수수색. 연합뉴스




‘인천시의회 전자칠판 불법 중계수수료(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시의원 2명과 전자칠판 업체관계자 3명 등 총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본지 인터넷 2024년 7월 17일 자 참조

26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 시의원과 B 시의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업계 대표 등 업게 관계자 3명에 대해 납품 대가 이들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인천지법에 청구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를 신청하는 것이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경찰은 이번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 수사에서 시의원을 포함해 모두 9명을 입건한 바 있다. 구속 영장이 신청되지 않은 나머지 피의자 4명은 전자칠판 납품 업체 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은 인천시의원들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뒷돈을 받은 사건이다.

이들 시의원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해당 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이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역사회와 서울경제신문에서는 특정업체 2곳을 지목한 바 있다. 시교육청의 최근 3년 간 전자칠판 구매 예산 약 240억 원 중 A와 B 등 업체 2곳이 약 110억 원을 납품해 약 45%(금액 기준)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인천지역 업체로 20여 곳이 조달청에 등록된 점을 고려하면 이 두 곳의 업체가 사실상 독점한 것이다. 이중 A사의 인천지역 전자칠판 납품 실적은 2022년 3.1%에서 2023년 44%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이들 업체에서 수주한 전자칠판 사업에 의혹이 제기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A사 점유율이 2022년 3.1%에서 지난해 44%로 높아지는 과정에 인천시의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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