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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는 일본 땅' 교과서에 日 공사 초치

독도·강제징용 日 교과서 검정 통과

외교부 대변인 성명 "역사 왜곡 유감"

25일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연합뉴스




‘독도는 일본 땅’ 등 역사를 왜곡한 일본의 교과서 검정 통과와 관련, 외교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등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25일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과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서술 등 왜곡된 역사 내용이 다수 포함된 교과서를 용인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자국 고등학생들이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날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겼으며 원래는 없던 문장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사례도 있었다.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올해까지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들과 마찬가지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는 정치·경제 교과서의 문장은 검정 이후 ‘동원됐다’로 수정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 지도 요령’을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교과서에서 다루도록 한 바 있다. 학습 지도 요령은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검정, 해설서 발간 등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제국서원 출판사의 ‘지리총합’ 교과서의 경우 “한국은 1952년 해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선을 그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우익 사관을 담은 교과서는 고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중학교로도 퍼지고 있다. 출판사 도쿄서적은 2023년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지도 교과서에 담긴 ‘(독도가) 한국에 점거돼 항의하고 있다’는 문장을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항의하고 있다’로 수정했다. 지난해 검정에 합격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도 대부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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