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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수사받는 공무원, 소속기관장이 수사자료 받아본다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확한 비위 사실 파악 후 징계 가능해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을 때 소속기관장이 징계를 위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입증하려면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가 필요한데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신문조서·진술조서·공소장 등)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징계부가금 관리도 체계화된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비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은 그동안 징계부가금 의결 내역만 기재하도록 돼 있고, 납부나 체납 현황 등을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징계부가금 부과, 납부, 체납 시 징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일관된 양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개선하고, 전자인사관리체계(시스템)에도 반영·관리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개정을 통해 공무원 징계 절차 등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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