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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은 '19세미만 출입금지' 안 해

경기도 특사경, 정부에 전자담배 판매점 유해업소 지정 요청

전자담배 판매점 현장 실태조사 결과. 이미지 제공 = 경기도 특별사업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수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판매점이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현행법상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개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절반 가량인 93개소에서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무인판매점 1개소에서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없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 및 종사자는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내용을 매장 내 잘 보이는 곳이나 담배 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애매한 상황이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문구 부착 및 개선을 권고했다.

더불어 무분별하게 노출된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고시 제정을 통해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현장확인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가족부를 통해 청소년이 전자담배 판매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 특사경 활동은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도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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