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원 및 음반 유통 시장 점유율 1위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약 8년간 자사와의 연관성을 숨긴 이른바 ‘음원 뒷광고’를 진행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다만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역바이럴 홍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광고를 집행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팔로워 수 411만 명에 달하는 SNS 음악 채널 15개를 인수하거나 자체 개설한 뒤 2353건의 홍보 게시물을 올리면서도 자사와의 관계를 전혀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뮤즈몬’, ‘아이돌 연구소’, ‘노래는 듣고 다니냐’, ‘HIP-ZIP’ 등의 채널이 실제로는 카카오엔터의 소유이거나 운영 대상이었으며 이들 계정은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 일반인의 자연스러운 후기처럼 보이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임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쿠, 뽐뿌, MLB파크, 클리앙, 인스티즈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속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광고글 37건을 게시하면서 작성자가 자사 직원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게시물들은 “진심으로 노래 잘 뽑음”, “추천하고픈 영상” 등의 제목으로 게시돼 광고 사실을 알기 어렵게 구성됐다.
아울러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는 35개 광고 대행사를 통해 8억 6000만 원을 들여 427건의 SNS 광고를 진행했으나 이 또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유통 음원 및 음반의 소비가 늘어날수록 유통 수수료 및 소속 아티스트의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임에도, 광고 사실을 숨기고 소비자에게 일반인의 추천으로 오인하게 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해당 행위가 부당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이미 받고도 위반을 지속해온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역바이럴 홍보를 했는지도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같이 타인의 선호·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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