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을 다음달 14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공동체 활성화 또는 공유·협업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연합체(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1개소 당 최대 10억 원으로,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융자 금리는 고정금리 2.0%가 적용된다. 상환 기간은 10년(4년 거치 후 6년 균등 상환) 또는 15년(5년 거치 후 10년 균등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자금은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 및 설비 구매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 확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도는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기도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한다. 1차 심사에서 우선순위 기업을 선정한 후, 총예산 40억 원 범위에서 금융기관 융자 심사를 거쳐 최종 융자가 실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경기도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산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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