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관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일반형, 중소Plus형), 단체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에 가입한 기업은 보험료를 기업 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단기수출보험(일반형)은 수출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Plus형은 수입국의 위험 등 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계약자가 되어 관내 기업들이 함께 가입하는 보험상품이다. 선적 전 보증은 수출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때 선적 후 보증은 수출채권 매입 시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연대보증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총 5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5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새소식’ 게시판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총 113개 기업에 수출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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