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조직적 사이버 사기와 금융범죄 등에 수사력을 모아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범죄수익까지 환수해 완결성 있는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와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팀미션 사기 ▲조직적·악성 사이버사기 ▲가상자산 투자 등 빙자 사기 ▲로맨스 스캠 등이다. 기존 단속 대상이던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이메일 무역 사기 ▲기타 사이버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불공정거래행위 ▲불법투자업체 운영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에 착수한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생필품은 물론 금융상품·가상자산까지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생활·경제활동 양식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비대면·고액거래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낮아졌다. 반면 지난해 1월 1일 580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21일 1억2513만 원으로 116% 상승하는 등 금융·가상자산 가치는 급격히 상승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피해자 개인·금융정보를 받아 다른 범행에 이용해 피해자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다른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차 피해를 가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범죄수법이 빠르게 악성화되고 있다.
일례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특정 상품에 대한 평을 작성하면 상품권을 지급하고, 해당 상품을 공동구매까지 하면 구매에 사용한 원금과 사이트 내 적립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속인 뒤 받은 물품과 구매 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팀미션 사기’ 등이 최근 유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수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금융범죄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범행에 이용되는 명의도용 휴대전화·명의도용 통장 등 각종 범행수단의 생성·유통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불법 광고·가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경찰청은 “최근 사기 범죄는 국민의 어려움을 미끼 삼아 접근하는 조직적이고 악성적인 범죄”라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고, 취득한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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