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조종사 2명에 대해 각각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군은 이날 공군본부에서 KF-16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중근무 자격심사는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다. 자격정지 외에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공군 관계자는 "아직 사고 조사가 끝나지 않아 해임을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우선 자격정지를 한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가 끝나면 재차 자격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이번 오폭 사고 관련 지휘책임 등을 물어 지난 11일 조종사 소속 부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 해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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